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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시민에게 더 가까이

한지선 2021. 7. 7. 12:09

2018년 4월 개소 후 인권존중 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창원시 평화인권센터가 2021년 인권신문을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까워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윤기센터장을 통해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창원시 인권평화센터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게 됐나요?

A. 네, 20075월에 마산YMCA가 창립 72년 만에 처음으로 새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새 회관 건립에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고민한 끝에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시민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71월에 제정된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Q. 그냥 인권센터가 아니라 평화라는 말까지 붙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네,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은 많은 경우 평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간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 간의 갈등, 개인간의 다툼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깨지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를 지키고 넓히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인권센터라고 하였습니다.

 

Q. 2017년 대전인권센터가 민간주도 첫 개소에 이어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는 기초지자체로 2번째 민간 주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인가요?

A. 네, 2017년 9월에 대전시 인권센터가 민간 주도로 처음 문을 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는 2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Q. 민간 주도형의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네, 경기, 강원, 경북, 광주 등의 경우 행정 주도로 직접 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업무 중 하나가 되고 보니 그 중요성에 비하여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경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주도형의 국내법과 제도가 미비한 경우에도 국제적인 규범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민간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평화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있나요?

A.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인권모니터링, 코로나19와 차별에 대한 창원시민 인식조사 등 시기와 대상을 고려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들과의 이야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3년 전에 진행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인권교육강사 양성 및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인권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3년 만에 진행하는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A. 지난 2019년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었고, 최근 경남 학생자치 조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인권 관련 조례 현황]

[조례]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인에 관한 조례 2017-01-06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례]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9-08-14 /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조례]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9-12-31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조례]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 2020-06-30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조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 2020-07-13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규칙]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1-05-31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