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노동과 인권(2)
노동인권이란?1)
노동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만나는 이 영역을 ‘노동인권’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노동인권은 ‘노동법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권리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근거로 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과 관계된 법령 등이 인정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노동인권은 노동권과 노동3권의 범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편 ‘노동인권’은, 사용자와의 관계성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격적 권리주체로서 노동자의 일(노동)과 관련한 권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격적 권리주체로서 ‘일’과 관련한 권리의 범위를 넓게 새기면, 노동인권은 인간의 노동과 인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노동이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 조건과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일(노동)의 사회적 지속과 유지의 필요에 따른 사회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의의 노동인권은 협의의 노동인권은 물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노동(일)할 권리, 노동 관련 사회보장 및 노동을 통한 인격권 실현의 내용 등을 포괄합니다. 즉 일할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는 실질적 조건과 이에 상응하는 교육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인권’을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권리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일정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지향과 노동조건 및 환경에 대한 당위를 내용으로 하게 되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실 노동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알바’ 청소년 저임금착취, 특성화고의 직업실습생, 여성에 대한 임금과 승진,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장애인 의무고용과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이주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허가제와 같은 여러 문제가 여기에 포함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시정의 문제, 감정노동, 돌봄 노동과 같이 인격적 가치의 존중이 필요한 특정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인권 보장 문제, 직장 내 괴롭힘과 갑 질 등의 문제와 함께, 산업안전 실현을 통한 건강권과 생명권의 보장 문제 등이 모두 노동인권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일할 권리’의 보장으로서 일자리의 상실과 이에 따른 고용 보장과 생존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의미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노동존중사회의 실질적인 실현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존중사회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그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일(노동)을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결국 노동인권 보장을 통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은 일(노동)을 하는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 글은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보고서」 원창희 외 3인(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2018)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태형 변호사(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