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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

한지선 2022. 12. 6. 13:45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2022.7.31. 기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등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7건 발의된 상태이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2또는 ‘만 13세’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7건 발의된 상태이다. 정부는 2022.5. ‘윤석열 정부110대 국정과제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는 같은 해 6.14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범죄예방 정책국·교정본부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7.26.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2022 하반기 국민 여론·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소년법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국가인권위회는 결정문을 통해 다른 측면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주장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첫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둘째, 소년범죄의 발생원인이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의 실패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의견으로는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 소년교정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첫째,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보호관찰관 확대인데, 2022.7. 기준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은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원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초기 비행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소년범죄자의 경우 최초 범죄 후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재범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6~7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 기간에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잘못된 훈육방식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소년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호자 교육이나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활동가로서의 나의 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내용에 일부 동의한다. 소년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도덕개념도 발달하는 청소년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주의 개념보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 따라 교육적 개념을 적용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확대 및 다양한 상담·교육프로그램개발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교화 시설 확충·보호관찰관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정교화 시설은 가정·돌봄·상담·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적 공간의 변화,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불려졌던 소년원이 소년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대안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내부환경은 엄격한 규율 하에서 선도 개념이 많아서 수감생활 이후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보다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47.4명이 소년을 감독하고 있어 이들을 행정적으로 관리운영만 하고 있어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가 많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을 특별 채용하여 소년범죄자들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의 변화도 함께 이끌어 비행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그들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행위라고 바라본다.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항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2022.9.26)

 

이선희(창원시평화인권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