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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가 역할 실종

한지선 2022. 12. 6. 14:09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재난안전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029일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154명 사망, 14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법령은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는 유난히도 참사라고 불리는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에 세월호 침몰(2014)’ 부터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화재(2003)’ 까지...

 

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조직을 개편하고 예방 및 대응조치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필요한 많은 조치를 강구해 왔다. 더욱이 지난 참사를 교훈삼아 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참사 백서도 발간해 왔다. 그럼에도 국가 역할의 실종이 매 참사에서 반복된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엔 산하 국제무역 개발기구에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받아 선진국으로 진입했음을 인정받았다. 이번 참사를 통해 더욱더 선진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도 큰 재난참사의 반복은 시민들의 의식속에 공포를 넘어 분노’, ‘트라우마로 내재되어 한 순간 폭발하는 임계점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거나 희생자들의 영상,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는 등의 제 2, 3의 가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가 절실하며 그리고 참사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전 과정에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 중에는 평화가 있다. 신체적·심리적 평온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인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세준(창원시평화인권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