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필요성
(인권환경 공동대응 필요성 증가) 시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7년 1월 조례 제정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센터 운영 및 활동
(인권교육강화) 올바른 인권의식 필요성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 마련 필요
사업개요
주최/주관 : 마산YMCA
사업내용 :
1)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진행
- 위원장 외 4명, 총 5명 구성
2)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개소식 및 운영
-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개소식(3~4월)
- 인권침해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3) 인권 교육을 위한 ‘평화·인권 강사’양성교육
- 찾아가는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4) 찾아가는 평화·인권 교육 ‘우리는 평화·인권시민’
- 아동 및 청소년 인권교육
- 갈등 해결 및 평화교육(비폭력 대화, 생명 감수성 훈련 외)
5)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활동
- 설문지를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칙 및 교칙 실태 조사
6) 청소년 평화·인권 워크숍(집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