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재난안전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154명 사망, 14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법령은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는 유난히도 ‘참사’라고 불리는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에 ‘세월호 침몰(2014)’ 부터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화재(2003)’ 까지...
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조직을 개편하고 예방 및 대응조치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필요한 많은 조치를 강구해 왔다. 더욱이 지난 참사를 교훈삼아 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참사 백서’도 발간해 왔다. 그럼에도 ‘국가 역할의 실종’이 매 참사에서 반복된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엔 산하 ‘국제무역 개발기구’에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받아 선진국으로 진입했음을 인정받았다. 이번 참사를 통해 더욱더 ‘선진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도 큰 재난참사의 반복은 시민들의 의식속에 공포를 넘어 ‘분노’, ‘트라우마’로 내재되어 한 순간 폭발하는 임계점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거나 희생자들의 영상,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는 등의 제 2, 제 3의 가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가 절실하며 그리고 참사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전 과정에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 중에는 ‘평화’가 있다. 신체적·심리적 평온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인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세준(창원시평화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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