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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인권신문

청소년 SNS 활동의 함정 : SNS 활동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by 사자자리 2024. 12. 17.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편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SNS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SNS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공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경각심 부족이나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책임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인권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성

20248월 말, 디지털 사회를 뒤흔든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과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의 얼굴이 포함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이 사건은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얼마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202410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본 학생 수는 804명에 달했으며, 이후 11월에는 피해 학생 수가 88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신중하지 못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사생활과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부모들은 종종 SNS에 사진을 게시했느냐며 자녀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악의적인 행위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회적 환경에 있다.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는 철저히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응

최근 호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이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

청소년이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깊게 연결된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사회, 교육기관, 그리고 청소년 자신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길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하며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곧 그들의 인권이다.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인권선언(UDHR) 12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 나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심리학자 데이비드 엘킨드(David Elkind가 제시한 개념으로, 청소년기에 가지는 독특한 사고 방식 중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경험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

-연합뉴스(2024.11.04.)‘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883일주일 새 18명 증가

-BBC뉴스코리아(2024.11.29.)‘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임지윤(창원시평화인권센터 활동가)